일론 머스크 CEO의 xAI(스페이스XAI)가 미네소타주의 AI 생성 가짜 나체 이미지 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xAI가 해당 법의 시행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법원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4일(현지시간) xAI가 요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기각했다.

미네소타주의 관련 법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웹사이트 운영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AI 기술을 이용해 식별 가능한 사람의 사진을 ‘나체화(nudify)’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AI로 실제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겨냥한 법이다.

xAI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은 표현 활동에 해당하며, 주 정부가 이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미네소타주는 법이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좁게 설계됐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프랭크 판사는 양측이 제기한 헌법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xAI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xAI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xAI는 판결에 불복해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머스크 CEO는 지난 7월에도 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이번 법이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주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나체화 앱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유포, 괴롭힘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그런 역겨운 행위는 미네소타에서 환영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그록'을 둘러싼 논란과도 연결된다. 그록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생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규제 당국은 AI로 만들어진 불법 성적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전장치와 규제를 요구해 왔다.

xAI도 최근 자사 기술의 차단 기능을 우회해 동의 없이 사람의 성적 이미지를 만든 이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